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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서 발급 이전에 송금하고 수입부터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1.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의 성분표를 입수하여 수입승인 여부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수입승인 여부가 판정나면 승인규격에 합당한 한국의 양식을 제조업체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3. 한국 승인규격에 맞는, 공증 받은 판매/제조증명서의 원본을 제조업체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4. 공증 받은 서류를 한국의약품수출입업회에 제출하고 화장품통관예정보서를 발급 받습니다. 
  5.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수입승인서 발급 전에 미리 송금하고 수입하면 안 됩니다.
                     
   성분표를 보여 주시면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010-7777-7942 02-2642-7942
    화장품 수입은 다음 수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1. 성분검토  2. 판매-제조증명서 입수  3. 수입승인 신청  4.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5. 송금   6.화물도착  7.수입통관  8.품질검사  9.국문표시 부착  10.판매개시 
 사업자등록증 : 쟈스트인 461-13-00883    : 신한은행 110482-791630 김도윤  
 서울양천구목동동로293, 현대41타워 1611-2호   :::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 (현대백화점 후문]
  Tel : 02-2642-7942  Fax : 02-2652-3060   Mail : just.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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