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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통관 예정보고서 발급

          33개 국가의 제조 - 판매증명 원본 보유

              간단명료 - 신속정확 - 자료공개  

            원료수입 성분표 1 병행수입 성분표 3

 화장품 수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판매증명서와 제조증명서 입니다. 이 서류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쟈스트인은 수입 승인규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해 드리는 화장품 수입대행업체 입니다.  

 쟈스트인(JUST.IN)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고  화장품 수입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표를 보여주시면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신한은행 110482-791630 쟈스트인 김도윤 

 사업자등록증 : 쟈스트인 461-13-00883 김도윤

     

 
수입대행 수수료
 수입가격에 대하여 1불당 50원
(화장품제조판매업 미등록 업체 별도 상담.)
화장품 직수입업체 등록 : 270만원
 [자기 회사명의로 직수입] 
 성분표 보유회사는 무료 상담
( 02-2642-7942ㅣ010-7777-7942)
just.in@daum.net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1611-2호

        5호선 오목교 2번 출구 : 현대백화점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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