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J U S T . I N
화장품수입대행의 명가
무료상담 : 02-2642-7942 010-7777-7942
화장품 수입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판매증명서와 제조증명서 입니다. 이 서류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쟈스트인은 수입 승인규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해 드리는 화장품 수입대행업체 입니다.
쟈스트인(JUST.IN)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고 화장품 수입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표를 보여주시면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신한은행 110482-791630 쟈스트인 김도윤
사업자등록증 : 쟈스트인 461-13-00883 김도윤
수입대행 수수료
수입가격에 대하여 1불당 50원
(화장품제조판매업 미등록 업체 별도 상담.)
화장품 직수입업체 등록 : 270만원
[자기 회사명의로 직수입]
성분표 보유회사는 무료 상담
( 02-2642-7942ㅣ010-7777-7942)
just.in@daum.net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1611-2호
5호선 오목교 2번 출구 : 현대백화점 후문
bottom of page